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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짝퉁 의약품 조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0 05:05

수정 2010.07.19 22:41

# 지난해 4월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된 국제우편물 소포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미황색 분말캡슐을 발견했다. 물질에 의심이 갔던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식약청은 1년 후인 지난 5월 이 물질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경해 만든 또 다른 유해물질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인 것으로 밝혀냈다. 잘못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었다.

기존 물질의 화학구조를 변형해 제조하는 ‘짝퉁’ 의약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성기능 강화나 비만 억제 등의 효능을 지닌 의약품 화학구조를 변형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식약청이 규명한 부정물질(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총 32종. 그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30종에 달한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리필의 분자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 치로실데나필, 데메틸치오실데나필, 벤질실데나필 등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부정물질 등을 함유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일부 업자들이 기존 치료제의 화학구조를 조금씩 변형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불법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전에 적발된 32종의 부정물질 중 국내에서 최초 규명한 17종 외에 15개 물질은 일본, 대만 등지에서 이미 부정물질로 규명된 것들이어서 부정물질 반입 단속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업자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일부 화학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물질을 만들고 있다”며 “부정물질은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물질로 섭취 시 유해할 수 있어 정력증강 등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식품 중 부정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현재 신규 유사물질 규명 및 시험법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외국에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부정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외국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부정물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날 유사의약품 물질을 새롭게 규명하고 유통 식품에서 부정물질을 효율적으로 검출해 내기 위한 실험법이 담긴 ‘식품 중 부정물질 분석 전문 지침서’를 발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앙관세분석소 등 국가검사기관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