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중개수수료 고객 부담해야”
대부업체들이 상한 금리 인하(49%→44%)에 중개업자 수수료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이를 구실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19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출고객을 연결해주고 받는 중개업자의 수수료는 지난해 최고 7%였으나 최근에는 10%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52%가 중개업체를 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입장에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선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 올해 들어 대부업체 이용자 증가와 함께 대부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져 중개업자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문제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금리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대부업체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상한 금리 인하와 함께 중개수수료도 일정 수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표준수수료율을 정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중개업체들은 광고비용이나 모집인 수당 등 고객 모집원가를 고려할 때 수수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태도다. 지금도 중개수수료가 고객 모집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유독 대출중개업자만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고 한도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3∼5%의 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고객도 스스로 검색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상한 금리가 66%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39% 이하로 낮아지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부업체의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 고객 스스로가 혜택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