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투협 노조 “불법 노조탄압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0 18:16

수정 2010.07.20 17:56

금융투자협회 노종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은 20일 ‘제2차 투쟁 속보’를 통해 “노조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농성장 설치에 나섰으나 사축이 농성장 설치에 필요한 전기, 전화, 인터넷, 방송지원, 현수막 설치 등 단협에서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지원 의무조차 준수하지 않고있다”면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임 노조 위원장은 “농성장 설치를 위해 예탁결제원 노조의 협조를 받았으나 금투협 인사팀장이 예탁원에 연락해 시설 설치지원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증권 유관기관측의 지원으로 전기와 인터넷을 개통해 금투협 1층에 농성장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1월 사측이 단체협협약안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하고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단체협약을 강요하는 것을 노조탄압을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협 노사 갈등 쟁점은 현 단체협약의 실효성 여부다. 지난 2008년 12월 단체협약 만료 당시 노사는 3개 협회(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통합을 앞두고 단체협약 협상을 통합 이후로 미뤘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사측이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년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2010년 12월까지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됐다고 보는 반면 사측은 단순 연장으로 현재 단체협약은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연임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이는 엄연한 부당 교섭 요구로 법적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