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설명 못알아듣게 빨리 설명하면 ‘레드카드’
오는 9월부터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회사 및 홈쇼핑보험대리점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모범규준은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텔레마케터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습니까'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인했던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빠를 경우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회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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