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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上) 中企들 꼭 챙겨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폭 확대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자금난이다. 정부는 중기의 이 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1975년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중기가 혜택을 골고루 보지 못하고 있다. 관세환급 절차 등 활용 방안을 두번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대기업과 중소 수출기업들의 관세환급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를 환급해준 실적은 약 3조2344억원(서울세관 환급분 약 1조5000억원 포함)에 이른다.

2008년 약 2조8000억원(서울세관 환급분 약 1조1000억원) 대비 약 15%(서울세관 약 37%)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총 환급액 중 대기업의 관세환급률은 97%로 3조334억원이 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3%로 2000억원대에 불과하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환급률 격차 심화

지난해 연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 2009년 2000억원(서울세관 환급금 약 460억원)으로 2008년 1900억원(서울세관 환급분 약 440억원) 대비 5%가 증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상 증가폭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세환급률 격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출을 하고서도 관세환급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돈이 될 수도 있는 수출신고필증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급제도는 1964년 '사전면세'제도로 시작해 그동안 수출지원을 통한 외화획득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이지만 정작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제도 도입이 무색해지고 있다.

■관세환급 제도 잘 이용해야

통상 환급제도는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관세법에 의한 환급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위약환급)이 있다.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통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한다.

환급에 대한 특례법을 정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관세환급능력 강화가 절실해지면서 환급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국의 경우 관세 납부유예, 환급절차 간소화 등의 방식으로 관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간이환급 대상은 납부관세액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6억원 미만인 업체로 범위가 상향 조정됐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제도 개정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33개 영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약 26억원의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향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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