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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대 흉기 협박, 고소 있어야 처벌 가능”..대법
친족에게 흉기로 위협, 공갈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흉기등 공갈)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범행해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흉기 휴대 공갈을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고 그밖의 친족은 친고죄로 간주해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의 한 슈퍼마켓에서 장애인인 조카사위 A씨를 흉기로 위협해 1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소기각했다.
/[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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