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 재정부와 협의 거쳐 시행해야
앞으로 예산이 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정보화 사업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5일 재정부는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 사업추진 세부상황을 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정보화 사업을 포함시켰다. 정보화예산이 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사업비 기준은 토목사업의 경우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축사업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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