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우회상장 심사때 외부감사 의무화된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회상장 심사 시 질적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 비율로 주문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우회상장 및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 후 우회상장 청구기업에 대해 질적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 감사인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우회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개선책은 랩 관련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를 제한하고 위탁매매수수료도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는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키로 했다. 다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 랩어카운트 판매사들이 투자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최소가입금액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업계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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