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하도급법 적용범위가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유도한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추자약에 세액공제(7%)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동반성장 확산
우선 정부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감액 입증책임을 원사업자로 전화했다. 하도급법 적용범위가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적용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강화된다.
또, 사업이양권고 제도가 그동안 정부가 582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고시하던 방식에서 민간이 주축이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지정하는 형태로 바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하고, 이양실태를 공표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강화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자금 부분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입을 모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신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해 외국 근로자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영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 기능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한다.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해 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2000억원이 추가 조성됐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