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시 환경부-검찰-지자체, 폐기물 불법처리 합동점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음식물·건설폐기물 등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 및 건설폐기물과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지난 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검찰, 시·도,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2개월간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 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만1000개소와 소각·매립시설, 재활용집하장 등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 약 880개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