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서비스업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실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서비스업종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의 업종별 재해자수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재해자수는 2001년 4.4%에서 지난해 3.4%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재해자수는 2001년 2.4%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7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같이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법정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에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업종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진단명령 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종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돼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문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태스크포스’를 연말까지 운영,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 기준 신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