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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외투자사업도 포함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에 해외투자 사업을 포함하고 면제대상은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안전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무 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현재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선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외부 전문기관은 국책연구기관 등전문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유형별 분석기법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연내 마련해 내년 1월 중 공공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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