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멧돼지 도심출현 막아라”..포획승인권, 포획단 추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도심 출현이 잦은 야생 멧돼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렵장 설정, 포획승인권 제도 도입 ‘멧돼지 기동 포획단’ 구성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1일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악지역 100ha당 야생 멧돼지 서식밀도는 적정(1.1마리) 수준의 3∼4배에 달하는 3.7∼4.6마리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일 현재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한 횟수는 총 33회(고속도로 로드킬 12건 제외)로, 지난해(31회)를 다소 웃돌았고 지역별로는 서식지 단절 및 생태계 교란 등이 심한 수도권이 11건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다.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 출현빈도가 잦았다.

단기대책으로는 각 지자체 별로 유관기관과 멧돼지 도심출현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범 수렵인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 출현 및 피해 신고시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도심출현 예방을 위한 높이 1.5m 이상의 유입차단용 펜스 설치, 생포용 포획틀을 활용한 출현 의심지역 멧돼지 개체수 조절, 멧돼지 출현시 대응요령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기존 시ㆍ군 단위 순환수렵장 설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멧돼지의 서식지와 이동거리를 감안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수렵면적과 수렵인 증가를 통해 멧돼지 포획률을 높이겠다는 것.

또 수렵동물의 포획신고를 활성화하고 수렵장 사용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획승인권(Tag)’ 제도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수렵장에서는 수렵동물 종류에 따라 청색·황색·적색 등 3종의 포획권이 발급된다. 잡은 마리수에 상관없이 20만∼40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해 수렵인 부담증가와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포획승인권’ 제도를 통해 포획에 앞서 몇 마리를 잡을 것인지를 수렵인들이 판단, 마리당 사용료를 내는 포획승인권 사전구매 및 부착제로 전환, 수렵인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총기를 이용한 대리포획 외에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피해가 가장 큰 경기도를 대상으로 포획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멧돼지 도심출현과 농작물 피해가 감소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 불안 및 농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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