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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학생 명문대 특례입학 허용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09:26

수정 2011.01.03 09:25

서해5도 지역의 고3 수험생에게 내년 대학입시부터 탈북자 자녀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원외 특별전형과 비슷한 특례입학 수혜가 주어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대입부터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 시행령에 따른 특별전형(정원외)에는 탈북자 자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문계고 전형, 재외국민, 농어촌 거주자 특별전형 등 10여개가 도입돼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학과 관계자는 “이번 서해5도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혜택은 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행안부에서 제안을 하고 교과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는 식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학이 제안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한다.

하지만 이번 이번 정부의 정책이 행안부의 연평도 주민 재정착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우려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교과부는 연평도 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총 140여명 가운데 24명(초등 21명, 중 2명, 고 1명)이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 수업 받기를 원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전날 각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주민이탈을 막기 위해 그동안 재정착을 위한 파손 가옥 무상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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