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건설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민간건설사들에 대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 입주시기 최대한 앞당겨

국토해양부는 당장의 전세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13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2009년의 5만6000가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유형별로 분양주택이 2만5919가구,국민임대 6만2462가구,공공임대 6506가구,장기전세 2426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의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2009년 말 완공돼 현재 ‘빈 집’으로 있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재개발 순환용주택 13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오는 2월 중 일반에 공급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입주 2년차로 전세계약이 일시에 만료되면서 전셋값이 최초 입주 당시에 비해 2배가량 오르는 등 전세대란 조짐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당과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도 입주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등이 보유한 경기 성남과 일산 등지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554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다.

■민간부문 소형·임대 참여 적극유도

국토부는 민간건설사의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1조원의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건설자금의 금리도 현행 연 3∼6%에서 연 2%로 인하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확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도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4만가구의 소형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민간 소형주택 활성화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기간 5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용지 공급이 재개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기존 택지 지구의 미분양 주택용지 등에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용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했던 2004년까지 연간 6만가구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됐을 정도로 민간의 참여가 많았지만 2005년부터임대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 후 민간 임대물량이 그 이전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이 제도를 다시 손질해 임대물량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아파트 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자격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을 없애고 서민주택자금 대출액도 당초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