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농지담보 노후연금 인기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월부터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사업이 개시하자마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고, 14일 현재 255명가량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가입자 120명에 대해 1월분 연금 1억2000만원을 최초로 지급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120명의 고령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8000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000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000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형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며,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형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 시행해 지난 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다.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1월분 연금은 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120명에게 지급됐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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