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체크카드 수수료율 최대 1.0%포인트 인하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크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는 3월부터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현재 연매출 96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중소가맹점은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인하된다. 또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의 경우 겸영은행은 2.0∼2.1%에서 1.5%이하로, 전업카드사는 2.2∼2.5%에서 1.7%이하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 달리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겸영은행과 0.2%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범위도 오는 5월부터 1억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뒤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지만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은 1.6∼1.8%로 더 낮다.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17만개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간 부담이 총 710억원, 가맹점당 42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매년 6월과 12월에 중소가맹점 명단을 갱신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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