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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공개―경쟁 채용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 공기업 사장 채용이 앞으로 철저한 ‘공개 및 경력 경쟁’ 시험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직원 채용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용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125개 지방공기업 부채는 총 70조원(지난해 초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부실 지방 공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31일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 임직원 인사 운영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지방 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게 된다.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마련은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과 관련, 불공정 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불공정 시비의 주요 내용은 채용 공고 생략 및 단축, 시험 생략, 내부 시험위원 임명, 서류전형·면접 생략, 점수 몰아주기 등이다.

이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한다.

채용 및 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지방공사·공단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 시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 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은 반드시 고발하되 기준, 시기, 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 규정하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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