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특별기고] 효율성 높아진 국유재산 관리/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 차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3 18:25

수정 2014.11.07 00:52

햇수로 꼭 61년 만이다.

국유재산은 1950년 4월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별 부처가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부처를 넘어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60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토지, 건물, 기타 특허권 등의 재산으로서 2009년 결산 기준으로 297조원이며, 그중 부동산은 약 147조원에 이른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국유재산의 관리는 통상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잘 보존하는 행정과정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무형으로 자산화돼 있는 것이니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한 시기에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계에서는 대한제국의 광무양전지계사업(1898∼1904)에서부터 국유지를 사유지와 구분해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국 331개 군 중에서 218개 군에 대해서만 양전이 실시된 채 중단됐고, 전국적인 조사는 일제의 식민지 침탈의 일환으로 추진된 토지조사사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1950년대를 거쳐 개발의 시대를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부족한 행정인력과 일천한 경험 등으로 인해 국유재산을 통합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리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국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되어 결국 국민 모두의 손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개릿 하딘은 토지의 소유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인 사용이 종국에는 한 경제의 후생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명명하고 있는 바, 그동안 우리 국유재산관리제도가 초래한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청사 취득에 지출되고 있으나 기존 국유지와 건물을 이용한 실적은 1400억원에 불과하고 약 169개의 개별 법률이 경쟁적으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양여 등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을 통한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편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에 비용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새로운 청사를 취득하기에 앞서 기존 국유재산의 활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방만하게 운영돼온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특례는 지속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둘째, 계획적이고도 적극적인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득, 매각, 개발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추진한 바 있다

독일은 이미 2005년부터 연방재무부 산하에 연방재산청을 설립해 국유재산관리를 통합하고, 연방재산 사용부처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등 상업성 원칙에 입각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 2006년부터 경제재정산업부 산하 공공회계청에 Service France Domaine을 두고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현황관리 및 취득·처분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제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새로운 변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나무가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건전한 국가재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