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처분 적법해도 영업보상대책 마련 안했으면 위법"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더라도 건물 임차인(상인)들이기 이주대책이나 영업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당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며 군인공제회가 건물 소유자 김모씨와 임차인 서모씨, 장모씨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3명중 건물 소유자 임차인 서씨와 장씨에 대한 부분만 다시 판단토록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능을 제한받게 되는 손실이 있어 사업자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회현5지구’로 불리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2007년 1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했다.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인 김씨는 장모씨와 서모씨 등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군인공제회는 김씨와 임차인들이 “관리처부계획에 이주대책과 영업보상이 포함돼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건물명도요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김씨는 건물을 인도하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퇴거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