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일 비자금 조성 혐의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손실 회피 혐의(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계열사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한 혐의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고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호산업 지분 매각 관련, 독립 경영을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해 왔고,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무실과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하고, 2달 뒤 박 회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매각하면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매각방침 정해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측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형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2009년 6월 동반퇴진했으나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