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2930만원"...최태원, '현금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가나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 명령
판결 뒤집힐 가능성 희박해도 재상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곧바로 현금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미룰 경우 최대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이면 약 472억원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최 회장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주식 담보 대출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내달 7일 자정까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 확정이 미뤄진다.
또 두 사람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김앤장·율촌 변호사,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선임해다. 노 관장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선임해 대응했다.
가사 사건을 포함한 민사 소송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나뉜다. 성공 보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보수다. 일반적으로 승소 금액의 3~7% 수준에서 정해진다. 다만 이번처럼 재산 분할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건은 성공 보수를 1~2% 수준으로 낮춰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받는 재산 분할금의 1%만 해도 94억4000만원이다. 그가 성공 보수로 재산 분할금의 5%를 지급할 경우, 472억원이 변호인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