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보상대책 없는 재개발은 위법”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고시됐더라도 건물 임차인(상인)들에 대한 이주나 영업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당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며 군인공제회가 서울시 회현동의 건물 소유자 김모씨와 임차인 서모,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임차인 서·장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권리를 제한받는 손실이 있어 사업자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 지급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군인공제회는 회현동 37의 6 일대 114필지 '회현5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2007년 1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고시했다. 공제회는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인 김씨와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획에 이주대책과 영업보상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건물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씨는 건물을 인도하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퇴거토록 했다.
/[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