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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 직접 판매 허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와인 등 수입주류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류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칠레산 와인을 포함해 수입주류 유통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현행 수입주류 유통에 대한 일부 규제가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고 판단, 내년 1월부터 주류수입업자가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돼 수입원가 하락요인이 있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통 거래단계가 줄고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촉진돼 주류가격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류수입업계는 수입주류 가격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세금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와인수입업체인 나라셀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입와인에 관세, 주세, 교육세를 부과해 CIF(보험 및 운송비 포함 가격) 금액의 53%가 세금이고 특히 교육세를 와인에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런 업계의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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