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이윤재 회장·유병태 前국장 공판 열려
5∼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조직폭력배를 동원,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청부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에 대한 선고공판 및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6일='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본부장 김모씨를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한 광주 일대 폭력조직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와 박모씨(26), 김모씨(27)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 9월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앞에서 김씨를 시켜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제보, 기사화되자 이 전 사장 등을 위협해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과 법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고법은 당초 이번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것을 고려했으나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고려, 선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면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12부는 최재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를 필두로 신동훈(27기)·홍승구 우·좌 배석 판사(28기)로 구성돼 있으며 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인 선 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선 판사는 2005년 8월 절친한 변호사 강모씨 소개로 비상장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 1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던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씨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선 판사는 지난 9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재판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에서 맡아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부산저축銀 뒷돈'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간 월급 형태로 현금을 받으며 각종 감사정보를 빼내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 금감원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유 전 국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판결을 선고받은 첫 피고인이다. 유 전 국장은 검사편의와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6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국장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