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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회생계획 인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회생절차중인 (주)파이시티, (주)파이랜드에 대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에 열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중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관리인안)은 91.7%(파이시티), 99.2%(파이랜드)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그러나 주주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주주안)은 5.5%(파이시티), 0.6%(파이랜드)의 찬성을 얻어 부결, 가결된 관리인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6년에 걸쳐 약 4895억 원(파이시티), 4792억 원(파이랜드)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며, 파이시티ㆍ파이랜드는 인가후 5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선임해야 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올해 3월부터 시범실시중인 ‘패스트트랙’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돼 정상기업으로 시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 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절차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 포스코건설과 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파이시티ㆍ파이랜드는 향후 매각주간사를 선정, 건립될 건물의 선매각(일괄매각 또는 건물단위별 매각) 방식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자금과 공사대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공동 시행하던 중 만기가 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채권단의 파산신청을 거쳐 같은 해 10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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