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잇단 제동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74억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법인세 처분 기준이 되는 용역 가격의 적절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열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2004∼200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서초세무서는 현대차와 글로비스 간 운송용역이 사실상 독과점 거래여서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제공한 2001년도 용역 수익률을 적용, 계산하는 방법으로 용역의 시가를 산정했다"며 "이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 대부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세무서는 현대차가 글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현대차를 세무조사한 결과 2004∼2006년 현대차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며 지난해 현대차에 74억2500만원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는 "비록 종전에 비해 고가의 대가를 지급했다 해도 양질의 혁신적인 용역을 받아 비용을 절감한 만큼 글로비스와의 거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상거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달 현대차가 "2002년 및 2003년도 법인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도 "세무당국은 2002년 법인세 39억4000여만원과 2003년 31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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