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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금융위 6일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의 질적인 역할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회계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해 품질관리 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회계학회 주도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중·소형 및 대형 회계법인의 입장과 기업,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12년 중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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