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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자 유족 담배소송 또 ‘패소’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의 유족은 2000년 박씨가 폐암으로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지만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담배소송에서 흡연자가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 호주 등이 있지만 국내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email protected]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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