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오세훈 시절 갈등 해소 합의
서울시와 시의회는 6일 오세훈 시장 시절 양측간 위법적 행위라며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 제소한 일련의 행정 갈등을 모두 취하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시의회 소통시정 선포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구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집행부는 오 전 시장 재임 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측과 갈등
을 빚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교육재정 부담금 전출’ 등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은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조례’ 역시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박 시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 10월 27일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위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 시정에 두고 대화와 타협,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