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공무원 범죄수사원 설치하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맞선 가운데 기소 다원화를 통한 권력분립 실현을 위해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 지영환 경위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형사입법론적 연구'에 따르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인권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 설치가 필요하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검찰과 수사원에 배치함으로써 기소 다원화로 권력분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경위는 국무총리실 조정안은 모든 검사가 수사 지휘뿐만 아니라 기소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범죄를 경찰이 수사할 경우 바로 검찰로 송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확보를 전제로 검사 및 공무원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원에 사건을 송치하면 기소의 다원화뿐 아니라 검·경 간 견제와 균형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범죄의 경우 국가적·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슈가 된다면 수사원에서 사건을 수사 및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경위는 "개헌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며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에 기소 다원화로 검·경 간 견제 및 균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형법·정치학박사를 잇따라 취득해 박사학위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현직 경찰관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총리실 입법예고 안에 대한 개정작업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경 간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취지의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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