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오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달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오 경찰청장은 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 개혁 차원에서 개정됐던 형사소송법이 오히려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오던 내사부분까지 검사가 개입하고 간섭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때문에 모든 경찰이 극도의 좌절감에 빠지고 분노를 느꼈다”며 “가만히 있는 경찰에게 힘을 준다고 했으나 오히려 간섭하면 어느 경찰이 가만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형소법 개정 당시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핵심은, 대통령도 경찰의 날 당시 말씀하셨듯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데 있다”며 “국회 입법적 결단, 즉 수사 개시권, 진행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건 여부를 두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리적 모순이 된다며 수사 개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입건 지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통령령은 법률 취지 및 내용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2일 차관회의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총리실 조정안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무총리실의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며 지난 6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박동주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장(경정ㆍ경찰대 7기)의 사표와 관련해 “직을 내놓으려면 내가 내놓아야지 일선 과장이 내놓으면 되겠는가”라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뜻을 내비췄다.

조 청장은 권익위가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한 14개 규제행정 중에서 검찰이 11위, 경찰이 5위를 했다면서 “인권과 관련해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냐,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달라”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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