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통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와 갱신기간(2종)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나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령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9일부터 적성검사와 갱신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되 검사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는 폐지되고 과태료만 부과, 운전자들 부담을 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나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승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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