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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폐지 집행정지 결정(1보)
8일 0시로 중단이 예정된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의 2G(2세대) 서비스 종료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이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달 30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은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장과 함께 판결선고 때까지 2G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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