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KT 2G 폐지 집행정지 결정(1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0시로 중단이 예정된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의 2G(2세대) 서비스 종료 일정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이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달 30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은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장과 함께 판결선고 때까지 2G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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