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원,제재 절차 착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통보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업 시장을 40% 넘게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제재를 받으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연 44%에서 39%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30억6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만기가 지난 대출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해 금리를 높게 매겼다지만 다른 업체들은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논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다. 제재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질 전망이고 금감원 검사 결과대로라면 6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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