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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텍, 결국 상장폐지 결정…실질심사 첫 케이스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의 인수설로 한껏 기대감을 모았던 신텍이 분식회계로 인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서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신텍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신텍의 상폐결정 사유는 분식회계설이다. 지난 9월 거래소는 신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동시에 신텍에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당초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22일 신텍지분 27%를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키로 했지만, 신텍의 분식회계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도 당시 "수익 인식방법 중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답변했다.

정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텍은 2009년 4월 상장을 앞두고 2008년 영업이익 122억원을 거둔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46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장요건 허위기재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은 첫 케이스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당시 신텍은 세전이익이 53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실제 117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장요건을 충족 못하고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이 이번 상폐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케이스의 경우 ▲허위기재가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허위기재와 관련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텍이 코스닥시장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6개월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만약, 만약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kiduk@fnnews.com 김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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