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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통행료 체납차량 연간 8000대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올 한 해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0개소에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단속 기간 중 모두 334건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30다××××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연 1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상습체납차량은 2009년 2만1000대에서 2010년 4만4000대로 2배 이상 늘었다. 누적 체납통행료도 1억8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통보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량 압류등록 절차를 개시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이 체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차량을 강제 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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