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커피 등 43개사업 독과점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 청주, 위스키, 커피, 화약, 판유리 등 43개 사업이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광업,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서비스업 조사’ 자료를 기초로 2009년 기준 시장구조를 분석했다.
우선 광업ㆍ제조업 분야에서 2005~2009년 5년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산업은 모두 43개였다.
공정위는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지난해 조사결과(2004~2008년 기준 46개)와 비교하여 2개 산업(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이 신규 편입되고 5개 산업(면류,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조업)이 제외돼 전체적으로 3개가 감소했다.
산업별 상위 3사의 시장집중도 단순평균은 45.0%, 가중평균은 55.4%였다.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 하락,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43개 산업의 집중도는 93.6%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46개 산업의 집중도는 92.9%였는데 이보다 높아진 것이다.
순부가가치비율, 연구개발(R&D) 비율, 해외개방도, 내수집중도, 중간규모 출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 맥주, 청주, 위스키, 커피, 화약, 판유리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유, 승용차, 담배, 설탕산업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17.5%로 광업ㆍ제조업 분야(45.0%)보다 집중도가 매우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