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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무더기 부정당제재 이중처벌 주장 제기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내린 무더기 부정당제재(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내놓은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 입찰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에 대해 수주 활동을 전면 금지시킨 처분은 이미 지역이나 벌금 등과 같은 행정형벌 이후에 이뤄지는 중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이중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며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을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는 행위의 성질, 정책 효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 등 다른 사유들이 포함돼 있고 계약 질서의 유지 및 계약 이행의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한 사유 등이 포함돼 제재 사유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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