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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6일 중국어선불법조업단속관계기관회의 개최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는 26일 2012년 해난사고 예방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어업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장비를 사용, 항해 및 어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첨단장비만 과신하여 견시(전방주시) 소홀, 출항전 어선검사 소홀로 선체불량, 어획과다 욕구에 의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적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의 침몰사고는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종자 수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항포구에서 어선 출항전 상시 점검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2010년까지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537건으로 2010년 370건보다 급증(45%)했고, 점차 폭력화·조직화되는 추세로 올해는 관계기관과 공조,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어선 단속과 병행해 국내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어구실명제 위반 등 자원남획형 불법어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효율을 높이는 한편 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은 물론, 자율 어업질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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