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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특허취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30 09:36

수정 2012.01.30 09:36

다날(www.danal.co.kr)은 30일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다날이 취득한 특허는 통합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로 고객 인증 방식, 결제 승인사와의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암복호화 등에 대한 기술력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바코드 결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다날은 바통 서비스의 해외 런칭 등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제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날 최병우 대표이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했고 해외특허의 보호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미 미국 현지법인에서 바코드 결제에 대한 영업이 시작됐다다"고말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결제 솔루션인 '바통'을 집중 육성해 온·오프라인에서의 휴대폰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