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첫 제동
【 화성=박정규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20㎡ 남짓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살고 있는 황태영씨(37)는 매일 서둘러 '칼퇴근'을 한다. 조금만 늦어도 주차 장소를 잡지 못해 집 주변을 30여분 맴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황씨는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주변에 하루가 멀다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로 들어서면서 매일 입주자들 간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제도 및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 도시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면서 난개발과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도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지자체, 도시형생활주택 첫 제동
27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혹독한 주택시장 한파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차공간 부족 등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세입자와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참다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과 용도변경 허가를 전면 제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 부작용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제한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치가 뒤따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민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관련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게 화성시 측의 설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지 당 300가구 미만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대수 설치 규정'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최근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난이 '원룸이나 투룸' 또는 '빌라'로 불리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붐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차문제 등 부작용 현실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대수 설치규정이 120㎡당 1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평균 전용면적이 12~20㎡인 것을 고려할 때 6가구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만 충족해도 건축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허덕이는 동탄신도시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 기간이 짧은 것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붐을 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이다. 아파트 건축에는 최소 2∼3년 걸리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6개월이면 부지 매입에서 입주까지 가능하다.
현재 동탄신도시내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는 2010년 53가구에서 지난해에는 844가구로 급증했다.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은 평균 25㎡로 가구수는 897가구지만 주차대수 확보는 267대에 불과하다 보니 주차난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404가구에 확보된 주차면적은 71대에 불과하다. 5.7가구당 주차구획이 1대 수준인 셈이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내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능 물량을 35개 필지 84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이들 물량이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될 경우 신도시 전체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신도시내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용역을 실시한 뒤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 신도시내 주차장 상황 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