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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관공서 음주소란도 경범죄 처벌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등이 새로 포함되고 '뱀 등 진열행위' '비밀춤 교습 및 장소 제공' '굴뚝 등 관리소홀' 등은 빠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뱀 등 진열행위'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등 시대가 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은 삭제됐고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과다 노출' 등의 조항은 일부 표현에 삭제 및 수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금연장소 흡연'이나 '정신병자 감호소홀'도 삭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비해 지속적으로 처벌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속적 괴롭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경범죄 항목 중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의 벌금은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범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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