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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외품 자양강장제 허가가 6배 급증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양강장제 허가가 예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카스D 등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47건이 허가되어 2010년 2141건에 비해 9.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매년 2~3건 허가에 불과하던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2011년 허가건수가 1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월 '박카스D액' 등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외품 주요 특성으로 △염모제 허가가 절반 이상 차지 △모기기피제, 자양강장제 등 허가 급증 △살균소독제 급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허가 현황은 △염모제 1347건(57%) △위생용품 321건(14%) △치약제 227건(10%) △살충제 163건(7%) △양모제 47건(2%) △살균소독제 39건(2%) 순으로 조사됐다.

염모제는 2005년 이후 의약외품 중 가장 많이 허가된 제품으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하며 전체 제품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색상별로 제품 구성을 달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염모제의 특성상 품목수가 다른 제품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모기기피제, 자양강장변질제 및 코골이방지제의 허가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모기 기피제의 경우,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의 증가에 따라 기피제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골이방지제 허가 건수가 2010년 1건에서 2011년 6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허가 신청이 많았던 살균소독제는 2011년 전년 대비 65% 급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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