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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반영률 높여 땅값 큰 폭 상승..보유세 부담 커질 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세반영률 높여 땅값 큰 폭 상승..보유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14% 올라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본적인 지가상승률 외에도 지역별 시세반영률을 조정하면서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적정가격을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3.1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2.51% 상승을 시작해 지난해에도 1.98% 오른 바 있으며 전국 약 314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실거래가 반영률 높여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동안 낮았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이면서 상승폭이 예년보다 커진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격차가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 간 가격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표준지 시세반영률을 지난 1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수준(60.44%)인 60.88%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가상승률은 1.66%에 그쳤지만 시세반영률이 낮은 곳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14%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울산(50.45%)과 강원(49.82%)은 지난해보다 각각 5.93%, 5.46%가 올라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 대전(65.08%) 등은 각각 0.72%, 2.69%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3.32%를 기록했으나 인천(1.64%)과 경기(2.71%)는 낮았다.

시세반영률 높여 땅값 큰 폭 상승..보유세 부담 커질 듯

  ■호재 지역 상승폭 커
 전국 251개 시·군·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경남 거제시는 14.56%나 상승,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도 많이 상승했다.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및 조선업 활성화로, 평창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연기군은 세종시 개발사업 공정률 진척과 아파트 분양 활성화로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그러나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 광주 동구(0.1%), 인천 연수구(0.31%) 등은 상승폭이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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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크게 오를 듯

 이처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667의 12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7억3204만원에서 올해 59억386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2053만원) 등 각종 보유세가 지난해 6615만원에서 올해는 7028만원으로 6.26%가 상승하게 됐다.

 또 서울 잠실동 224의 11 토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2145만원에서 올해 10억6027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599만원에서 630만원으로 5.21% 상승한다. 서울 우이동 213의 1 토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4480만원에서 9억152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도 457만원에서 513만원으로 12.38%가 상승한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째 1위

 용도별로는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자연환경보전지역(7.28%), 농림지역(6.27%)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주거지역(2.43%), 상업지역(3.17%)은 덜 올랐다.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100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이 31.1%, 100만~1000만원 미만이 11.8%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은 0.3%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 24의 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속토지로, ㎡당 6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당 6230만원)보다 4.3% 상승해 2005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당 120원)보다 8.3% 상승한 ㎡당 13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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