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부실 발생해도 절차 맞으면 담당자 면책
앞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다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규정을 잘 준수 했을 경우 여신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면책제도가 마련된다. 또 금융감독당국도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감독당국과 은행이 정하고 있는 면책기준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까다롭고 은행 간의 면책기준이 서로 달라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를 했더라도 향후 감독당국이 검사를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신 담당자의 경우 부실 여신을 면책 받더라도 실제로 인사고과, 영업점 평가 때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중기 대출 심사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기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했다. 특히 정당하게 취급해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 담당자의 인사 및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22개를 명시했다. 면책 기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특례를 15가지로 구체화했다. 이 기준들을 감독규정 및 은행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 특성에 맞는 면책요건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감독당국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을 위해 은행권이 한국기업데이터(KED)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KED는 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 형태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금융위는 은행이 KED에 출자해 경영에 참여토록 하고, 은행권의 수많은 기업 정보를 공유해 활용도록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은 자체평가를 할 수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인 담보물 등에 한해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자체 담보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 담보평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은행연합회가 마련토록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만들어진 구체적인 요건들만 충족하면 면책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라며 "이번 면책조치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대출심사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