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탤런트 이재룡 부부 종소세 일부 취소 판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달 29일 탤런트 이재룡·유호정씨 부부가 "주차장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붙은 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200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52억원을 빌렸지만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 사업자금보다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 부부가 빌린 돈은 부동산업을 하는 데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 부부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2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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