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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29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알선수뢰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로부터 "혹시 일이 생기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청장이 경기경찰청장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최근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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