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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징수 규정 개편 논란 속..사용자 60% "비싸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9 14:37

수정 2012.03.29 14:37

'디지털 음악시장'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율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용자 약 60%가 음원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신탁 3단체가 신청한 음원 온라인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 온라인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사용자 800명(만 16세 이상 49세까지) 중 약 60%가 '비싸다(57.5%)' 또는 '매우 비싸다(3.4%)'라고 답했다. 반면 약 40%의 사용자는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 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 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다운로드의 적정가격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약 10%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합법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에 공청회를 개최해 저작권자, 유통사,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음악 신탁 3단체는 창작자의 저작권료 지급 인상을 주장하고 음원 서비스사 등은 음원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고객 이탈·블랙마켓 확대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유료 음악 서비스 가격평가 설문조사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유료 음악 서비스 가격평가 설문조사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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