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다 VIP에 배려가 남다른 백화점
백화점 주차장, VIP는 코앞 장애인은 멀리
일부 백화점이 '우수고객(VIP) 모시기'에만 열중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출입이 편리한 지상주차장은 VIP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어도 실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다.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주차장은 평일에도 백화점을 찾은 사람들의 차로 붐볐다.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지상주차장은 VIP를 의미하는 'MVG'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장과 백화점 매장을 연결하는 출입구가 바로 옆 위치해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하지만 60여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한 곳도 없다.
장애인은 2층 전용 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층 전체가 장애인 전용구역인 탓에 매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도 있다. 매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한 다른 판매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또 매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르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만 한다.
주차장 관리 직원은 "1층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2층 주차장 사용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 고객에게는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체장애인 한모씨(34)는 "발레파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백화점 VIP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지상 출입구와 가까운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구역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돌아가야만 할 때는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백화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설명이다. 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관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규정 여부를 떠나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을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면서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상업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낮은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